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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수욕장 민폐 안 봐준다…계도 없이 강력 '과태료' [지금이뉴스] / YTN

2026-06-18 14 Dailymotion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등의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수부는 해수욕장 대여 물품이나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할 방침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취사 용품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야영, 이른바 `차박`을 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에 나섭니다.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불이익 조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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